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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인 사람이 물피도주 하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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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실선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를 

밥먹으러 나올때 보는데  박아있길래 신고

 

잡고보니 차주는 1번(엄마)

 

엄마차를 끌고나온 아들(2번)이  아는 동생(3번)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아는동생이 차를 운전하다가 제차를 박음

 

무보험이라 현금 합의 하자고 하더니 돈없다고10일간 잠수

 

지난주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나옴 

견적서 내라고 해서 오토큐에서 견적에 10프로 지불하고 견적서 제출,,,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합의금 겨우 구했는데 나눠서 줄수있을거같다,,,

 

수리비가 330만원(범퍼+휀다+휠+조수석문짝)

오토큐에 넣으니 수리비는 살짝 높고 수리기간이(2주)길더라구요ㅠㅠ

렌트도 2주해야하고,,,

 

합의금은 수리비+렌트비 이렇게만 요구하면 될까요?!

 

보험처리되면 좋았는데 머리가 많이 복잡하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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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당가죄송님의 댓글

대충 꼬라지 보니까 돈부족하니 나눠 준다고 한 다음에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돈 못구해서 못준다고 배째라 할수도 있음 ㅋㅋ
 님 보험으로 고칠 수 있는지 확인 해보셈

명존세님의 댓글

님 보험쓰고 구상권 청구
 그리고 쌩판 모르는 사람이 할부하자고 해주시는건 아니죠?
 돈 한번이라도 받고 쌩까면 법적으로도 골치 아파져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저런 구데기들 만날까 봐 자차와 무보험상해는 무조건 듭니다.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보험입니다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하세요
 굳이 내시간 써가면서 합의금 받나요
 혹시 미수선 처리하실꺼면 그게좋죠

당초망님의 댓글

수리비가 330만원+렌트비2주
 
 (대략하루에10만원 14일 =140만원)
 
 렌트비용은 회사마다 달라서 하루에 10만원잡음
 
 토탈하면 470만원인데 ~~입금요청하면
 
 돈없다 빼째라 가능성 큼.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가 좋습니다.

기동탁월대z님의 댓글

구상권은 수리비만 가능하고 렌트비, 부담금 못받아서 어차피 또 소송해야합니다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자차 잘 알아보세요..
 자차로 다 되면 다행이지만
 특약에 따라
 자차 하시면 렌트 못하실수도 있고
 자부담금은 구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금이랑 렌트비는
 어차피 민사 해야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자비로 수리하고
 전부 민사 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자차 구상권 하던가 님이 직접 셀프소송
 자부담금 보험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소송거는게 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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