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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백화점 대구점 주차장 주차시비 특수폭행 고소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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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행사 중 겪은 황당한 사건,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주얼리 브랜드 대표입니다.

얼마 전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현재 고소까지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7월 4일 새벽 S백화점 대구점 행사 세팅을 위해 차량을 검품장(하역장)에(오전 5시쯤) 주차한후 셋팅을하던중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검품장(하역장)에서 잠시 고객 주차장(SELF ZONE)에 옮겨 (오전 7시쯤) 셋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택배기사)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서,(오전 8시쯤)

“이 자리는 본인이 365일 대는 자리이니 차를 빼라” 라며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고객 주차장일 뿐이고 검품장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직원(주차장앞에 상주하는 직원) 이 그곳에 대라고 안내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고 차량을 이동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제 차량 앞을 짐으로 막아놓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문자에는 조롱 섞인 멘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 A씨는 택배기사입니다

제 차량뒤에 택배차량이며 백화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행낭 배송기사입니다 8시 10분경

본인이 납품하는 택배물로 제 차량을 ㄷ자로 막아둔후 저에게 차를빼라고 전화하였고

문자속 사진을 확인한 후 저는 차량이동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일을마치고 내려간 9시반쯤 시각에는 

ㄷ자로 막아둔 택배물들을 직원들이 모두 회수해가 몇개남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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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확인한후 어짜피 내려가도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 내려가지않았습니다 

이후 백화점 오픈시간 전인 9시 30분경 차를 이동하러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서 A씨가 입모양으로 욕을하며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사람이 저사람이구나 직감을하고 얼른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차에 타 시동을 걸어 빨리 출발하려는 찰나 , 앞에 가방들이 보여 차에내려 치운후 출발하려는데 

A씨는 제가 물건을 밟고 지나갔다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 물건을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A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훼손했다 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자리를 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건이 차 바퀴에 닿지도 않음.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건의 주인과도 물건을 확인하였고 혹시나 있을 훼손 여부에 물건 주인에게 제 연락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자, B씨가 차를 주먹으로 치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물건에 차량바퀴가 닿지도 않았는데 왜그러시냐 차량을 바로 빼주지않아서 화가나서 저에게 이러시는거 아니냐 지금 차 빼고있지 않냐' 대화한후 차량을 빨리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A씨는 쫓아와 제 차에 매달렸습니다.

 

차량에 매달리며 창문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제멱살을 잡으려고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협박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왜이러시는거냐 손을 때라”고 요구했으나 끝내 차에 상체를 집어넣어 매달린 상태였고, 제쪽으로 손을뻗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을 운행중이라는 사실은 생각할수도 없을만큼 너무놀랐고 무의식적으로 시비 회피를 위해 차량이동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차량을 제가 주차했던 위치에서 반대편 자리로 이동 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차안에서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에 전화한후에서야 A씨는 차에서 떨어져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왜그랬는지 상황 확인만 한 후, 그냥 말다툼정도로 보인다며 소극적인 대응만한후 귀가처리를 하여 상황은 무마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 주장은 제가 물건을 훼손후 도망가려해서 잡으려고 했다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미 물건주인과 훼손되지않음을 확인했고 주차시비로 인한 다툼이었다 얘기한후 백화점 주차팀장님이 내려과 상황확인후 (택배 지정 주차자리는 없다고 얘기함) 추후에 고소의향이있으면 파출소를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뒤늦게 저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면서 “제가 A씨를 매달고 50m 를 질주했다” 고 황당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동한거리는 주차자리에서 바로 반대쪽 주차칸까지 3~5m정도의 거리입니다. 

 

당시 너무 놀라 차량운행을 멈추지 못했던건 인정합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오는데 그전에 어떤상황이 있었던지는 중요하지않고 해당상황에선 바로 차를멈추고 내렸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덩치 큰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항의하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매달린 쪽에서 협박을 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보험사기꾼이 차 옆에 일부러 쓰러져 놓고 “받았다”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고의로 그분을 다치게 하려고 

매달리세요 하고 차량을 운행 했던것도 아니고 ,

차를 쫓아와서 매달리는걸 제가 어떻게 막을수 있을까요

 

저는 사건 당일에도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해당 사건의 충격때문에 더이상 팝업스토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요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화 모든 통화음성녹음, 당시112신고녹음 , 차량 블랙박스 , 백화점 CCTV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조사를받은 경찰서에서는 상황은 안타까우나 벌금과 운전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차량을 막은뒤 시비를 걸고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훼손되지도 않은 물건을 보상하라며 협박한 택배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걸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까요?

 

 

관련자료

댓글 13

화롯불님의 댓글

무의식적으로.....
 
 님 잣된거 같은데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생기확력님의 댓글

전후사정을 떠나 차량에 매달렸는데 움직여서
 처벌은 피하지 못함

eini님의 댓글

이렇게 일기 힘들게 쓰느니 변호사한테 가거나
 
 짧고 명료하게 쓰는게 배려하늠거 아닌가요?

펫러브님의 댓글

백화점에 항의를 해야될듯요....
 왜 고객 주차장에 행낭 배송 물품을 놔두고 차 못나가게 막는거냐고...

들판님의 댓글

상대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고 몸을 밀어거라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든 끼워맞춰서 반론을 할 수 있었을텐데
 
 영상을 보면 조수석쪽 창문쪽일뿐 아니라
 상대가 처음부터 창문안으로 밀어넣은 것도 아니고
 차가 계속 움직이니 차 세우려고 밀어 넣은거라서
 상대가 창문 안으로 손과 몸을 밀어넣은건 일종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겠네요.
 
 가장 불리한 내용은 차를 실수로 한번 움직인게 아니라
 앞뒤로 여러번 움직인점이겠고요.
 
 
 아무튼 현재로써는 제대로 대응 못하시는 것 같으니
 법률 기술자 (보통 변호사라고도 부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겠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다 시실이고
 그걸 본인 블랙박스 영상이나 녹취록이나 또는 다른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갈(미수) 및 운전자협박 등으로 맞고소하는게 가능할테고
 그걸 가지고 상대측과 협상해볼 수 있겠네요.

하사에요살살님의 댓글

맨 아래 사진상으로 현재 글쓴분이 주차한 자리에 후면 주차한거나 지금 택배차가 후면주차한거나 하차 시키는 위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물건 내리는데 생고생했다고 보기힘들것 같습니다.
 여자라서 만만해서?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손괴죄(차량 주변을 택배물품으로 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분),
 
 협박죄(차량을 손이든 뭐든 가격하며 운전자를 위협한 행위),
 
 공갈죄 및 무고죄(움직이는 차량에 매달리고, 그것을 빌미로 특수협박으로 고소한 행위) - 맥락으로 보아 매달린 상태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차에 매달린 상황 같아서요.
 
 등으로 맞고소 하세요.
 
 맞고소는 위 사진이나 문자 통화내용 블랙박스 등으로 실제 상대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다루기 위한 적극적 방어입니다.
 
 맞고소 후 해당 고소건과 병합해서 사건 수사 등을 진행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세요.

일벌백계님의 댓글

블박있네요. 캡쳐말고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알죠. 물론 음성도.

닉넴임님의 댓글

경찰은 님이 생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법집행자입니다.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보우지님의 댓글

별거아닌일인데 일이 커지네
 
 서로에게 삔또상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겠지
 
 택배기사도 굳이 저런걸로 일키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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