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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교통사고 , 보험사 자차 권유? 영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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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전남 순천역 앞 로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차량은 2차선에서 로터리 회전 중이였고

가해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하는 중이였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피해차량은 서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달려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과 가해차량 둘 다 회전중 방향지시등은 켜놓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건이 길어질꺼같으니 먼저 자차 처리를 해서 차량을 받으라고하는데 자차처리를 하면 피해차량의 보험비가 올라가는건아닌가요??

 

 민사소송이나 금강원에 민원 넣어야한다고 해야할까요???

 

고수님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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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보험사 대물담당자한테
 물어보셔유
 
 양측 동의하에 소송으로
 바로 가는건지.
 
 소송을 간다면
 법원판결 전까지 과실상계는 중단
 
 그러므로 먼저 자차처리하고
 자기부담금 내고
 진행
 
 소송결과가 승으로 나오면
 자기부담금 돌려받으시믄 됩니다

zx코모도님의 댓글

8:2
 자차 해야 분심위가서
 과실 비율이 나오니 자차 권유하죠
 보험없이 하려면 개인 민사소송
 금감원은 민사분쟁인 과실비율에 관여 하지 않아요

펫러브님의 댓글

네 님은 무과실 주장하셔야 되는게 맞고요.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 우선
 상대 가해입니다.

너뭐야님의 댓글

일벌백계님의 댓글

개토부의 개소리때문에 점점 더 많아질 사고임! 그리고 그 개토부 마저도 깜빡이는 켜라고 하는데 왜 안 켜는지...난 수동운전을 오래해서 한손핸들로도 진입시 좌측, 진출시 우측 항상 넣는데 양손핸들로도 노깜인 것들은 전부 왼손 병신으로 보임! 그러나 윗 사고는 100:0 받아야죠. 뒤에서 치고 나와서 들이박는데!!

흑인생님의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고 소송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상대측은 가해차량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분이셨고 처음에 사과를 하셨으면 이렇게 까지 글을 안올렸을꺼같습니다.

생기확력님의 댓글

1심은 단독재판으로 재판이 3분
 대인 했죠?
 형사에 가해자라도 민사에 과실이 있을수 있는데 전혀 다른겁니다 사과는 보험 피해 보상해주면 되는데요 과실10%나오면 10%만큼 사과 하고 90%만큼 사과 해야 하는지
 사과에 집착하는게 이해 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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