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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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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중학생과 이를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양의 나이가 만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군은 A양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범행을 적극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협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폭행 현장을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도 같은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 폭력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A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란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엔 A양이 야간에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C양의 뺨을 손으로 7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음에도 A양은 계속해서 뺨을 때렸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A양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도 노출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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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닉네임계속중복이래님의 댓글

반성은 무슨
 고소한데
 
 저런 애들 부모는 신상 다 털어도 법적 처벌 못 하게 해야함
 그래야 무서운 줄 알고 교육시키지
  매는 니가 맞아야겠다 저런 애는 매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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