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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던 고교생 아들 2명, 친부모가 음료수에 수면제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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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아 바다로 돌진…공모한 아내도 함께 사망

홀로 탈출 40대父, 선처 탄원서…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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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잠든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하고 

본인만 빠져나와 신고하지 않은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모 씨(49)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 아내와 고등학생인 10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지 씨는 카드사 등에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경제난을 겪던 중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했다.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이어갈 것을 예상해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난 이틀째 되는 5월 31일 

저녁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희석시킨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했다. 1일 새벽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으로 이동,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운전해 바다로 돌진했다.

순간적인 공포심 등을 느낀 지 씨는 홀로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그 사이 두 자녀와 아내는 모두 바다에서 익사했다.

지 씨는 육지로 올라온 뒤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났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지 씨는 재판부에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재성 재판장은 "피고인은 바다에서 살겠다고 바다에서 혼자 빠져나왔다.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들을 살리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피해자인 두 아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려고 노력했다"며 "피해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고 잠들었다"고 말했다.

음료수에 수면제를 탄 시점에 대해 "두 아들은 1층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2층에서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지 씨는 "아이들에게 죄송하다. 제 잘못된 생각에 이렇게 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지 씨 측 법률대리인은 "노동청의 임금체불 조사와 가족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벌어진 일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9월 19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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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1단기어부터님의 댓글

자기가 사망 보험금 넣코 ...하지.
 왜?아이들 을  ...살고 싶을까?

나도쫌님의 댓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저걸 선처라는 말이 되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도만 하면 되지 선처?

비트겐슈타인님의 댓글

차라리 혼자 뒈져서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왜 아무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그렇게 살아서 대체 뭐하려고??

점벌레박멸님의 댓글

겨우 2억에 다 큰 애들을 죽여?
 쓰레기 새끼 미친 새끼 잡아 죽이고 싶네
 그러고도 살 생각이 들어?

좋은게좋은겁니다님의 댓글

첫날 뭐햇나 모르겟네..
 자식 죽일 생각에..
 그러고는 선처?  나같으면 사형 시켜달라고 사정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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