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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라바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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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로 주행중 2차로에 있던 차량이 라바콘을 밟고 제 차량으로 날라와 박았습니다. 도로공사에 연락해서 블박영상 제출하니 당시 공사중이던 업체 두 곳에서 연락이 오고 블박 영상확인 후 본인들 공사구역이 아니라서 본인들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도로공사측은 공사업체에 연락만 하고 답변없이 무응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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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콩나물집님의 댓글

1. 1차적으로 떨군놈 잘못. 다만 라바콘의 소유주를 현 시점에선 알 수 없음
 2. 도로공사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늑장대응, 혹은 순찰 중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친 수준의 태만 아니면 도공의 책임은 없음.
 3. 공사업체 아니면 라바콘 떨군놈 찾지 않는 이상 그냥 뭐 독박쓰는 수 밖에 없음.
 4. 추월차로는 꿀발라놓은거 아닙니다. 추월 안할거면 주행차로로 가세요.

eini님의 댓글

자치나 사비로 고치고 소송 걸어요.
 
 어려운것더 아니고만...
 
 1차로 정속 주행이 훨씬 더 어려운건데뭐

조용한데죄송히해줘님의 댓글

1차선 정속주행 하다가 라바콘이 날라와 부딪히기까지 했는데 꿋꿋하게 1차선으로 계속 가는....
 
 라바콘 설치자를 찾으셔야 하는데 그냥 자차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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