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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6월에 가게로 돌진했는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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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제보] 택시가 6월 19일 부모님 가게 통유리를 뚫고 돌진했습니다.

가게는 큰 피해를 입어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다가 가게 통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차로 위반한 차량의 보험사 측은 충돌도 없었으니 택시가 가게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택시 측은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차로를 위반했으니 상대방이 가게에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재판이 오래 걸리니 배상이 장기간 미뤄져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 #택시가게돌진 #양측보상책임전가 #재판까지언제기다림 #제보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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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트럼페터1님의 댓글

으휴 씨밸.. 택시는 이해는 간다만 가게 주인은 니때문에 같이 피해를 입고 있어야하는건아니지 않나?
 
 택시가 물려주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지...
 
 
 그럼 시발 법원 판결이 차로 위반한놈 죄 없다하면.. 안물려줄생각이냐?
 
 이정도까지 생각가지고 행한다면 택시도 시발 피해자라고 보긴 힘들지..
 
 
 차로 위반한 놈이나 택시나 가게 주인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새끼인걸

이자시키고치호나보카님의 댓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손해액 산정: 가게의 통유리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와 추가적으로 발생한 기타 손해도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이러한 법률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보상이 늦어지는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topbat님의 댓글

양쪽 보험사가 반반씩 부담해서 일단 상인에 대한 보상부터 해주고 지들끼리 싸움은 지들끼리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 지들끼리 싸움에 왜 애먼 제3자가 피해를 봐야하지??

삭제님의 댓글

택시 공제 측에서 우선 보상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 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이게 맞는거 아닌가??

니나내나님의 댓글

매장에 영업배상이나 화재보험 든거 없나요? 보험회사에서 선보상 받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자기돈으로 수리하고 민사가야함
 
 3일이면 수리하고 정상영업 가능한대
 2달동안 보상문제 때문에 영업안한다고 해서
 2달간의 영업손해를 보상해 주지않습니다.
 
 자기돈으로 최대한 빨리 정상영업하는게 손해를 덜보는것임

streetdancer님의 댓글

1층에서 매장하시는분들....
 제발 월3만원정도면 되니깐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항공기차량으로인한 손해 담보 넣으시구요.
 그럼 차가 이렇게 돌진해서 피해입은거 내 화재보험에서 보상받고 알아서 상대방에 구상청구합니다.
 택시냐 다른차가문제냐가 아니라
 내가 보험잘 들어놓으면 이런사고 있을때 알아서 복구하고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손해본부분 민사로 넘기면 됩니다.
 
 보통 매장들 3만원이면 됩니다.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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