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속 점유 때문에 친구랑 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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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보게 베스트 좀 보내주세요
좌 : 친구
우 : 본인
친구와 카톡입니다(좌측이 친구)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
저는 고속도로 1차선 되도록 안 타려 합니다
오히려 하위차로가 더 뚫리기 때문에 하위차로 자주 갑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1차선 안 탈 수 없죠
앞에 느리게 가면 1차선 추월하고 되도록 복귀하려 합니다
근데 카톡 친구놈은 추월 차선 개념을 몰라서 친구 보여주려고 글 씁니다
친고속도로 100 도로에서 110으로 1차선 점유 하면서 가는데 뒤에서 더 빠른 속도로 오는 차가 있다!
근데 친구는 비켜줄 의무가 없다
오히려 뒷차가 속도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제가 글 더 쓸 필요도 없을 거 같아요
카톡 스샷 보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도 고속도로 1차선 과속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나보다 더 빨리 오는 차가 있으면 비켜줍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쌍욕 먹겠고
친구가 잘못했다면 친구가 쌍욕 먹을겁니다
쌍욕 해주세요
둘이 같이 볼 예정입니다
댓글 많이 달리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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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PAV님의 댓글
네 비켜줄 의무 없습니다 둘다 과속으로 딱지 맞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이 금지이지
과속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추월후 2차로로 이동해야 하고
이때 추월한답시고 150 밟으면 과속 딱지
추월차선에서도 최고속력은 110입니다
즉 추월차선으로 110으로 추월후 2차선 흐름에 맞게 들어가야 하고
만약 전방정체로 1차로 흐름이 110이하라면 흐름에 맞게
그대로 주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보배에서 토론이 된 건이고
경찰청의 법률 자문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경찰이 정속주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1.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
2.추월후 미복귀
3.1차로 계속 주행
이 세가지 이며
과속기준은 동일하게 제한속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뒷차는 과속이고
110으로 추월중이거나 전방이 흐름이 제한속도 이하라면 안비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2차로 차량을 추월을 했다면 비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에요
1차로 정속주행이 금지이지
과속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추월후 2차로로 이동해야 하고
이때 추월한답시고 150 밟으면 과속 딱지
추월차선에서도 최고속력은 110입니다
즉 추월차선으로 110으로 추월후 2차선 흐름에 맞게 들어가야 하고
만약 전방정체로 1차로 흐름이 110이하라면 흐름에 맞게
그대로 주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에 보배에서 토론이 된 건이고
경찰청의 법률 자문으로 최종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경찰이 정속주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1.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
2.추월후 미복귀
3.1차로 계속 주행
이 세가지 이며
과속기준은 동일하게 제한속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뒷차는 과속이고
110으로 추월중이거나 전방이 흐름이 제한속도 이하라면 안비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2차로 차량을 추월을 했다면 비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에요
광형님의 댓글
2019년에 멈춰계시면 우짭니까 ㅡㅡ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입니다. 때문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온다면 내가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추월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추월 할 때까지만 달리고 바로 2차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뒤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의 단속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후행 차량의 주행속도에 상관없이 2차로로 비켜주셔야 합니다. 비켜주지 않게 된다면, 1차로 정속주행은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입니다. 때문에 내가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온다면 내가 2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추월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추월 할 때까지만 달리고 바로 2차선으로 빠져주는 것이 맞습니다.
뒤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속의 단속은 경찰이 하기 때문에, 후행 차량의 주행속도에 상관없이 2차로로 비켜주셔야 합니다. 비켜주지 않게 된다면, 1차로 정속주행은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PAV님의 댓글
@광형 저도 2019년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2019년에 경찰청 국민신문고 문의후 틀렸다는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기때문에
법률이나 경찰의 현장단속시
추월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위 차선의 차량 흐름이 최고속도 이하일때
추월처선을 이용해 추월을 할수 있는것이고
이때 추월시에 최고속도를 넘기면 속도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뒷차가 더빨리 접근하더라도
내차가 충분한 거리를 갖고 들어가서 추월중이라면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위차선을 추월한 후
뒷차에게 길을 양보해야합니다
만약 이때 뒷차가 속도 빠른상태로 노브레이크로 후방 추돌하면 ?
과실은 뒷차 100입니다
만약 뒷차가 빠른데 충분한 거리없이 끼어들다 차선변경 완료전 사고가 나면 차선변경 위반과실이 가해자가 되니
그런때는 애초에 안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차선별로 주행속도를 차등하게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냈지만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기때문에
법률이나 경찰의 현장단속시
추월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위 차선의 차량 흐름이 최고속도 이하일때
추월처선을 이용해 추월을 할수 있는것이고
이때 추월시에 최고속도를 넘기면 속도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뒷차가 더빨리 접근하더라도
내차가 충분한 거리를 갖고 들어가서 추월중이라면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위차선을 추월한 후
뒷차에게 길을 양보해야합니다
만약 이때 뒷차가 속도 빠른상태로 노브레이크로 후방 추돌하면 ?
과실은 뒷차 100입니다
만약 뒷차가 빠른데 충분한 거리없이 끼어들다 차선변경 완료전 사고가 나면 차선변경 위반과실이 가해자가 되니
그런때는 애초에 안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차선별로 주행속도를 차등하게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하는 의견을 냈지만
우리나라는 아우토반이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PAV님의 댓글
@광형 그건 1차선 전방에 차량 흐름이 없는데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이니 단속대상이 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속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와 같기때문에 속도/계속주행(시간)/추월미복귀
이에 위반되면 단속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추월중 뒷차가 빨리접근하는 것과는 사례가 다릅니다
내가 추월 완료후에 뒷차가 빨리 접근한다 -> 당연히 비켜야 합니다 복귀해야죠
내가 추월 하려고 가는데 뒷차가 와서 똥꼬빤다 -> 이건 추월한 다음 비키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과속으로 추월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요즘은 암행도 많죠
추월하눈데 전방 흐름이 제한속도 이하다 -> 이건 그대로 주행해도 됩니다 법에 나와있어요
단속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와 같기때문에 속도/계속주행(시간)/추월미복귀
이에 위반되면 단속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추월중 뒷차가 빨리접근하는 것과는 사례가 다릅니다
내가 추월 완료후에 뒷차가 빨리 접근한다 -> 당연히 비켜야 합니다 복귀해야죠
내가 추월 하려고 가는데 뒷차가 와서 똥꼬빤다 -> 이건 추월한 다음 비키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과속으로 추월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요즘은 암행도 많죠
추월하눈데 전방 흐름이 제한속도 이하다 -> 이건 그대로 주행해도 됩니다 법에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