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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 차를 수건으로 문질러 도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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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주 금요일부터 황당한 일을 겪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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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금) 거주중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전열교환기 부근에서 석회물 누수로 8월 16일 50,000원주고 세차를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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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일) 다른 자리에 주차하였으나 석회물 2차 누수 및 관리사무소 직원이 걸레로 본넷, 휀다를 문질러 도장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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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장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명확한 피해 사진과, 제 동의없이 직원이 걸레질을 했다는 녹취가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차 접수 후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에 구상권 청구하게끔 하고, 민사로 자기부담금·위자료·렌트비 청구 및 형사, 구청 민원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서 일 최대한 키워보려구요...

 

차량없이는 출퇴근이 불가능해 광택 집에 넣더라도 당장 렌트를 해야하고 근무지에서 일 30,000원 이상씩 주차비를 내야하는데 답답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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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w1nter님의 댓글

피해 사진, 관리사무소장의 인정 녹취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시 세차비 영수증, 렌트비 견적서, 광택 및 유리막 시공 견적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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