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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 접촉사고, 상대차의 과잉 대물요구 및 대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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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자 : 2025년 8월 18일(월) 08:00~08:05

사건 발생 기간 :  2025년 8월 18일(월)~현재까지


먼저 사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사고 발생(2025.08.18 월요일 08:00~08:05)

- 주차장(주차타워 2F)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함.

- 사고 발생과 동시에 해당 사고 위치를 가리켜 사고가 났음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림.

- 즉시 대물 보험 접수를 진행함.

- 상대방이 인격 모독("초보면 차 끌고 나오지 마라")과 같은 언행을 하여 모욕감 및 수치심을 받음(증인 2명 이상 있음, cctv 확보 가능)


2. 피해 주장 확대

-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사고 발생 시 사이드 미러만 접촉하였고, 최초에는 사이드 미러 손상만 언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차 문 손상까지 언급함.

- 이후 더 나아가 앞범퍼 교체 필요까지 주장함(앞범퍼까지 다 찌그러졌다면서 허위사실 주장함).

- 사이드미러, 문, 앞범퍼까지 전부 수리해주지 않으면 대인 접수 및 민사소송까지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보험사를 통해 전달하였음을 들었음.

- 보험사에서도 서로가 같은 보험사라고 언쟁이 길어지면 힘들다, 상대측이 말이 안통하고 소리 지르는 진상 느낌이 강한 분이니 그냥 원하는거 해주는게 더 깔끔할 수도 있다 등의 발언을 하였음.(통화 녹음 있음

- 보험사에서는 사고 장소로 직접 와서 cctv 영상 확보 및 현장 확인 한다더니 오지도 않고 내가 하지 도 않은 부분까지 하라는 식의 합의 유도를 하여 직접 주차 타워 방문 및 연락하여 cctv 확보, 블박 영상 수집 등의 결과를 보여줌,


3.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괴롭힘

- 같은 직장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 동료들에게 “대인 접수(한방병원 입원)로 돈을 받아내야겠다, 보험금 많이 타야겠다”는 발언을 함(직접 들음+증인 5명 이상 있음, cctv 확보 가능)

- 현 날짜까지도 사고와 무관한 허위사실 및 비방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퍼뜨림.

- 이 과정에서 동료들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 내용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음.


4. 증거 확보 및 대응

- 사고 당사자가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보험사에 제출함.

- 영상 검토 결과, 사고는 사이드미러 접촉만 확인됨.

- 증거 제시 후 상대방은 문, 앞범퍼 손상 주장을 철회하고 사이드 미러만 수리하겠다고 번복함.

- 그러나 신체적 손상이 있을만한 접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전히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주장함(몸과 마음이 놀랐다고 함).


5.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사고는 경미했음에도 상대방은 과장된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성 발언을 지속함.

- 같은 직장 내에서 허위성 발언과 비방을 반복하여 본인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함.


6. 상대측

- 현재 상대방은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멀쩡히 근무하고 있고 cctv 증거 확인 후 과도한 대물 접수건이 들어지지 않자 대인 접수 요구를 하였고 그것 역시 거부 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통보 함.

그 후에도 웃으면서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함.(같은 직장 다른 팀 직원)

현재 주차 타워 cctv 업체에 상황 전달 후 차에서 내린 이후 상대방이 걸어내려오고 아무 문제 없이 나가는 모습까지 찍힌 영상 달라고 요청하였고 영상이 길어 시간이 걸린다고 까지 전해들음. (곧 영상확보 예정이며 현장에 대상자가 소리지르고 언행이 좋지 않던 모습을 목격한 직장 직원들 2명 이상 있으며 증거 및 증인 확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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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 (cctv 영상 파일) 1차 주차 후 주차선 정리를 위해 전진 후 2추 후진하다가 다 들어가서 마지막에 사이드 미러를 긁힘.


상대방과는 같은 직장 직원이고 다른 팀 소속이라 서로 만날 일도 부딛칠 일도 없는 사이이며 그 날 접촉 사고로 인해 같은 직장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대물은 상대 측이 cctv 확인한 어제 일자로 사이드만 하겠다 라고 최종 번복하여 대물 접수 건은 해결이 된 상황이나 말도 안되는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은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자가 접수로 대인 신청 하겠다고 보험사 통해 들은 상황이고 저 또한 그렇게 대인 처리가 된다면 보험사기, 위증, 모욕죄로 소송 할 생각입니다.

보험사까지 추후에는 금감원에 넣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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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 (cctv 영상 파일) 1차 주차 후 주차선 정리를 위해 전진 후 2추 후진하다가 다 들어가서 마지막에 사이드 미러를 긁힘.


상대방과는 같은 직장 직원이고 다른 팀 소속이라 서로 만날 일도 부딛칠 일도 없는 사이이며 그 날 접촉 사고로 인해 같은 직장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대물은 상대 측이 cctv 확인한 어제 일자로 사이드만 하겠다 라고 최종 번복하여 대물 접수 건은 해결이 된 상황이나 말도 안되는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은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여 자가 접수로 대인 신청 하겠다고 보험사 통해 들은 상황이고 저 또한 그렇게 대인 처리가 된다면 보험사기, 위증, 모욕죄로 소송 할 생각입니다.

보험사까지 추후에는 금감원에 넣을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사과도 드리며 바로 대인접수를 해드렸고 안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 측의 대물 과요구와 cctv 증거 확인 후 번복,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바로 대인 접수 하겠다는 태도로 나오니 저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이런 경우 위에 말한 소송의 죄들이 전부 성립 가능할까요? 제가 어떤 대체를 해야 할까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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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으로는 상대측과 보험사가 db 보험으로 동일하여 보험사에서는 목소리 크고 말이 안통하게 말하는 상대측과 그냥 합의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며 cctv 확인 등의 조사 또한 한다고 하며 하지도 않고 직접하여 증거 제출하였음.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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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내로남불감별사님의 댓글

상대가 세상 갮 같은 놈이네.
 이래서 갮 상대 안하려면 사고 자체를 내지 말아야 함.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보험사기 명예훼손 공갈협빅 사기 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범죄 사실이 많네요.
 
 보험처리와 별개로 고소 진행해야할 듯.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저라면 보험사에 사고처리 맡기고(대인은 거부) 상대방 고소에만 신경 쓸 듯합니다.
 위에 나열한 내용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모든 범죄 다 각각 고소할 것 같습니다 ^^

달콤하인쉥님의 댓글

하 글씨 크기를 좀 키우시지  읽기힘드네
 사고 후 며칠 놀러갔다가 입원한경우 법원에서 무과실 나온거 있어요 아프면 바로 입원하지 회사생활 잘 하고있는거 증거 모아놓으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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