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걸어서 국과수 결과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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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인정 불가 뜨고나서 보험사 보내서 보험료 할증 없는걸로 확답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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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셨던 분들은 자기가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역겨워요 ^^;
참고로 상대차주 한방병원 7일 입원치료 + 200만원 합의금 받아갔습니다.
이제 엔딩 어떻게 될지 감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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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미르미르1님의 댓글
처음에는 적당한 선에서 대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1시간 뒤 보험사로 부터 상대차주께서 한방병원 입원했다고 알려주셨고 사고 3일째 되는날 보험사에서 상대방 찾아갔는데 아파죽겠다고 했다하여 사고당시에 그분의 인상착의와 거동에 문제없는 점, 본인 입으로 허리 질병은 평소에 아픈 정도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오셔서 나이롱이다 판단하여 대인 거부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피해자쪽에서 사고접수하고 갓다고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하길래 간김에 마디모 요청하는 내용까지 같이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랫더니 경찰서에서 2주뒤 결과문 등기로 보내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