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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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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로 지목한 지만원씨(83)가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바 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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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내란수괴사형해피엔딩님의 댓글

다른 유족분들도 다  손해배상 재판해야 함
 저런 건 죽을때 까지 재판하고 손해배상하다 가면 좋겠네요

쌀바다님의 댓글

피해자분들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유가족 분들은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신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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