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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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로 지목한 지만원씨(83)가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바 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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