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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황정음 세무 잘 몰랐다, 반성…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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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은 4년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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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신촌옥동자님의 댓글

동양대가 예전의 동양전문대였습니다. 그깟 전문대의 표창장이
 
  의전원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위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도 똑같이 위조하자 못했습니다.

89P13님의 댓글

판사는 집행유예나 벌금 때리겄지 뭐
 정치판 쓰레기들땜에 또 연예인 몇명 죽어나가겄네

조카튼공석렬님의 댓글

40억 3년이면 나도 들어갓다 오겟다 시발 3년 하루도 안자고 일해도 40억못버는대 개 후래 쌍넘 판사세끼들

응골라스님의 댓글

43억 횡령해도 3년이구나 시부럴..
 되도않는 지잡대 표창장위조는 4년 살리더만

카라샤르님의 댓글

징역형을 구형했다 라는 말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말투 같네

창문없는방님의 댓글

정 교수는 총 15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혐의와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포함하여,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7가지 스펙(인턴 확인서,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허위 서류 제출로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거 위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이용한 표창장 위조,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사용하는 방식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코링크PE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본인의 PC 및 저장매체를 은닉한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양발운전자입니다님의 댓글

세무업무를 직접 했을리가.
 전문가에게 맡겼고, 합법과 불법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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