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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했는데 과실비율이 8대2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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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란색등에 직선구간에 지나가고

상대측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좌회전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차 운전석 뒷편으로 추돌하여 저는 보이지도 

못했구요 그냥 뒤에서 쿵 소리났는데 움직이지 못하셔서 

112랑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했구요

노란색 등이라서 보험사측에서는 신호위반이라 2의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토바이 가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는 사망했으니 2억의 목숨값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네요ㅠ

보험회사측 말로는 제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상태라 더 막막하네요ㅠ

경찰서에는 조서받기전에 합의 보라고 하시고 그쪽은 62년생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억의 목숨값달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뎃글로 도움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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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펫러브님의 댓글

헐... 사망사고라 공소권이 있는 사안이네여...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셔야될듯요..
 운전자 보험 없으면 형사합의 하던가 아니면은 형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등을 하셔야될듯요...
 아시겠지만... 황색불 신호위반으로 대법원 합의된거 아시져???

마이너스삶님의 댓글

딜레마존 없단 대법 판결 나왔습니다 님도 신호위반 혼자 형사합의보기 힘들면 변호사 선임해 합의 보세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직진 딜레마존은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볼만한 건덕지는 있습니다.
 
 노인까지 3년 남았고 과실은 20%뿐이 되지 않는대 합의금 2억은 너무 많네요
 과실비 고려해서 잘 협상해 보세요
 
 사망사고인대 쓸대없이 보배 들락 거리지 말고 변호사 찾아가세요

암흑투비님의 댓글

사망사고시
 나이에 따라 형사 합의금이 다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추천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사망사고라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이라서 형사합의는 봐야하는데 , 2억은 좀 심하네요.
 
 변호사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찾아야지, 이상한 변호사는 양쪽으로 돈만 날립니다.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선임비는 선임비대로.
 
 한문철TV에 문의해 보세요. 벌금형 나올지 집행유예 나올지, 구속될지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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