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망했는데 과실비율이 8대2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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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란색등에 직선구간에 지나가고
상대측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좌회전으로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차 운전석 뒷편으로 추돌하여 저는 보이지도
못했구요 그냥 뒤에서 쿵 소리났는데 움직이지 못하셔서
112랑 119에 신고하여 사고처리했구요
노란색 등이라서 보험사측에서는 신호위반이라 2의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토바이 가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는 사망했으니 2억의 목숨값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네요ㅠ
보험회사측 말로는 제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상태라 더 막막하네요ㅠ
경찰서에는 조서받기전에 합의 보라고 하시고 그쪽은 62년생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억의 목숨값달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뎃글로 도움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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