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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표시 차로 직진중 옆차선 끼어들기 사고 과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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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너머 우회전 표시 차선과 대응하는 차선이 존재하여 우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정체중이던 옆차로에서 방향표시등도 켜지 않은채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다 직진으로 진행중이던 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차량파손은 제차 좌측 뒷 범퍼 상대측 우측 앞 범퍼에 스크래치 파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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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암흑투비님의 댓글

@그냥해bom 
 ㅋㅋㅋ
 혼자 살아
 뭔 놈이 방정맞아
 판사 해라
 자기가 교블 대가린 줄 알겠네
 할일없는 노친네가 ㅋㅋㅋ

그냥해bom님의 댓글

@암흑투비  근거를 잘 설명하면 내가 끄덕여 줄수도 있음
 
 내가 먼저 시작할까?
 상대방운전자-우측차로는 우회전 차로이므로 차가 올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꼬리물기가 되는거 같아 옆차로로 옮겼을 뿐이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암흑투비  자기 주장도 펼치지도 못하는 찌끄래기였네
 쫄았냐?
 
 형 잔다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보배 후기 보다보면 이게 판사에따라 노면지시위반이라고 과실 때리는 경우도 있었음.
 
 즉 위 경우 직진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직진금지가 없고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 하는 곳이라는 표시.
 
 다만 민사로 따지는 과실영역에선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누가 제보했냐에 따라 좀 왔다갔다 하는듯.

피콜러대마왕님의 댓글

사고차량의 뒷쪽에 있던 차가 중간에 차선변경해서 갔어도 사고났을 상황. 따라서 우회전 차선 직진과 사고와의 상관관계 없음. 단순 차선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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