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통보.. 절차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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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통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 이 시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 차량을 쫓아간 것, 그리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 이건 분명히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니,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겨 형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2025년 6월 21일경
아버지 생신이셔서 온가족이 외식후 귀가하는 상황에서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제 앞으로 칼치기 하듯 진입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제 차에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초등생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대방은 사과도 없이 도망가기에 쫓아갔습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따라붙어 당시 상대 차량 창문이 닫혀 있어 큰소리로 이야기하려다 보니
상대방 조수석쪽을 바라보고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가깝게 붙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일부러 위협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차를 길가에 정차시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했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후 두 달 동안 경찰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오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월 20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문답 형식으로 조사했고,
경찰은 “보복운전이 확실하다”며 바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때 받은 서류는:
1. 출석요구서 (출석요구서는 조사 전 우편으로 받아야 할 것인데, 조사 당일에 건네받음)
2.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출석요구 통지서 와 동시에 발급)
그리고 동시에 임시운전면허증(40일 효력)을 발급받았고 제 면허증은 바로 회수됐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이게 맞는 절차냐, 방어권 보장은 안 되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 정지 효력은 임시면허증 만료 후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사전출석통지서와 처분결정서를 조사 당일 한꺼번에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통지를 미리 우편으로 받아서 의견 제출이나 변호사 선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2.경찰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행정심판 이의 제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3.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지금 내려진 이 행정처분(정지 100일)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운전이 생계와 직결돼서 정말 불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보복운전·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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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협박은 가해자가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안 중요 상대가 위협을 느낀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봐도 위협을 느낄만 한 행위를 했고,
행정처분과 협박죄 처벌은 별개.
행정처분 100일 정지는 면허 박탈권을 가진 경찰이 즉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협박죄 처벌은 송치된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기소 결정하면 벌금형 등을 받을테고...
누가봐도 상대방을 멈춰 세우기 위해 욕설과 진로방해 등 위협을 했네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죄로 가고자하는 상대를 세우기 위해 한 모든 행동에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인생은 실전이죵? ㅋ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간주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가 붙습니다.
세우라는 의미의 모든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해악은
내 경우 내가 누굴 죽일수도 있겠구나의 공포 보통은 싸움이 나겠구나의 공포 등이고
결과는 어쨌든 정지를 시켰든 아니든 정상 운행을 방해했으므로 상대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고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침해하셨습니다.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문 제출하고 재발방지 서약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 받는게 최선이고, 기소되면 무죄는 어려울겁니다.
면허정지 행정심판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보이면 안될 것 같네요.
도로에서 어떤 경우라도 저러면 안됩니다. 상대가 임산부면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게다가 내가 검사면 아동 및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따져 볼겁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