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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통보.. 절차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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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통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 이 시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 차량을 쫓아간 것, 그리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것… 이건 분명히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니,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겨 형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2025년 6월 21일경

 

아버지 생신이셔서 온가족이 외식후 귀가하는 상황에서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차량은 1차선에서 제 앞으로 칼치기 하듯 진입을 하였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제 차에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초등생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대방은 사과도 없이 도망가기에 쫓아갔습니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따라붙어 당시 상대 차량 창문이 닫혀 있어 큰소리로 이야기하려다 보니

 

 

상대방 조수석쪽을 바라보고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가깝게 붙은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일부러 위협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차를 길가에 정차시킨 후 교통사고 신고를 했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후 두 달 동안 경찰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오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이 저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월 20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문답 형식으로 조사했고,

 

 

경찰은 “보복운전이 확실하다”며 바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때 받은 서류는:

 

 

1. 출석요구서 (출석요구서는 조사 전 우편으로 받아야 할 것인데, 조사 당일에 건네받음)

 

 

2.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출석요구 통지서 와 동시에 발급)

 

 

그리고 동시에 임시운전면허증(40일 효력)을 발급받았고 제 면허증은 바로 회수됐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이게 맞는 절차냐, 방어권 보장은 안 되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 정지 효력은 임시면허증 만료 후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사전출석통지서와 처분결정서를 조사 당일 한꺼번에 받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전통지를 미리 우편으로 받아서 의견 제출이나 변호사 선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2.경찰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행정심판 이의 제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3. 만약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지금 내려진 이 행정처분(정지 100일)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운전이 생계와 직결돼서 정말 불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보복운전·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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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그냥해bom님의 댓글

보복은 입건즉시 면허정지 내립니다.
 이게 처벌의 끝은 아니죠
 
 무죄를 주장할건지
 형사합의를 할건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은하철도구구콘  생업이 달린거면 합의금으로 100일 정지를 산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은하철도구구콘  검찰송치는 된거고
 합의한다고 면허정지가 풀린다는 보장은 없음
 생계가 달린거면 할수있는건 다 해봐야죠
 
 음주운전도 생계곤란으로 면허 살려주는판입니다

암흑투비님의 댓글

경찰이 송치했음 검찰이 기소 의견 법원에 보복 넘김
 비접촉 신고하지
 따라가서 헤코지 하는게 잘못

레몬오렌지님의 댓글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식까지 태웠으면 그냥 안다쳐서 다행이다하고 신고나 하고 말지 뭐하러 쫓아가서 일을 만들어요..어머님 옆에서 애타게 아들아 하지마라고 하시네요.어머니말씀 안듣고 자식앞에서 좋은거 보여주시네..시작은 피해자였으나 욱하는거 못참고 결국 상대보다 더한 처벌받고 본인만 피곤해 지잖아요. 생계가 걸렸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할듯

명존세님의 댓글

가족을 태우고..;;;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는거 같은데
 화가 많으신듯
 상대차처럼 운전하는 사람들 넘쳐나는 세상이라 2차선 좌회전은 특히 상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방어하면서 운전하시길
 요즘은 1차선 좌회전도 짧게 도는 애들 많아서 긴장 타야 함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중간에 사고가 난건가요?
 사고가 안났는데 처벌된거면 가로막는 행위 때문에 그런듯.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님이 더 잘못해놓고 뭔소리세요?
 생계랑 연결이 되어있으면 참던가 아니면 적당히 하던가

eini님의 댓글

차라리 잘됐네요. 언젠가 터질게 이제야 터진거죠.
 
 부모도 내 자식 성격을 아제라도 알게됐으니 앞으로 밥먹으러 가자고는 안할거잖아여.

용산딸잽이님의 댓글

1차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건 맞는데
 
 차선을 물고 욕설하며 상대방을 밀어부치는 행위 2번
 
 가로막는행위까지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보복운전으로 입건된겁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특수협박죄.
 
 협박은 가해자가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안 중요 상대가 위협을 느낀 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봐도 위협을 느낄만 한 행위를 했고,
 
 행정처분과 협박죄 처벌은 별개.
 행정처분 100일 정지는 면허 박탈권을 가진 경찰이 즉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협박죄 처벌은 송치된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기소 결정하면 벌금형 등을 받을테고...
 
 누가봐도 상대방을 멈춰 세우기 위해 욕설과 진로방해 등 위협을 했네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는 죄로 가고자하는 상대를 세우기 위해 한 모든 행동에서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만 따집니다.
 
 인생은 실전이죵? ㅋ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간주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가 붙습니다.
 
 세우라는 의미의 모든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해악은
 내 경우 내가 누굴 죽일수도 있겠구나의 공포 보통은 싸움이 나겠구나의 공포 등이고
 결과는 어쨌든 정지를 시켰든 아니든 정상 운행을 방해했으므로 상대의 자유 의지를 박탈하고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침해하셨습니다.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문 제출하고 재발방지 서약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 받는게 최선이고, 기소되면 무죄는 어려울겁니다.
 면허정지 행정심판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보이면 안될 것 같네요.
 도로에서 어떤 경우라도 저러면 안됩니다. 상대가 임산부면 어쩌려고 그러시나요?
 
 게다가 내가 검사면 아동 및 노인 학대에 대해서도 따져 볼겁니다만...

급강하폭격기님의 댓글

본인이 의도가 아니라고 해봐야 옆으로 가서 밀어부치고 차 막아세우는게 중첩이 되서 보복운전 적용에는 무리가 없어보임. 비싼 변호사 사거나 다른 방법 찾아야지.

꼴통나라땡초님의 댓글

절차에 문제는 없죠
 방어권은 임시면허로 보장되자나요?
 이의신청 가능하고요
 조사관이 확신이 있으니 바로 처리한걸로 이해되는데요ㅡㅡ

부산아이파크님의 댓글

하나도 억울할게 없음
 평소 운전습관이 나타났음
 더구나 부모님이 계신데 쫓아가서 욕을..헐..
 면허정지면 엄청 봐준거구만..
 이런분은 면허 박탈해야

GM270님의 댓글

그냥 크락션 울리고 번호 따고 신고하고 정지해 있을때나 옆에서 젊잖게 따지지 주행중에 옆에서 욕하면서 밀어 붙이고 막는 행위 하니 보복으로 볼수 밖에요.

앞뒤꽉꽉님의 댓글

누가봐도 블박이 보복운전을 했는디...
 별일도 아닌거가지고...

smiley님의 댓글

그냥 블박따서 신고하면 될껄 가족태우고 창문열고 욕하고 이건 아니죠

찢여정님의 댓글

형사입건되어서 벌금까지 안간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문해력이... 입건되서 송치까지 됐다는데도...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걸 보면 처음 있는 상황도 아닌 느낌.

쎄렌디피티00님의 댓글

김범수가 부릅니다. "나타나" 
 
 저한테도 나타나 주세요... 어르신 태우고 애들태우고 그렇게 쫒아가는 거부터 위협인데, 이참에 운전대 놓으시는게 ...
 
 보복운전 보험금 타게 해주세요.ㅎㅎ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아직 민사소송남았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기본이고, 접촉이 있었으면 수리비/치료비까지 보상해야되니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건 보험사에서도 안도와줍니다.
 남들이 보복운전을 할줄몰라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car15님의 댓글

형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경찰에서는 입건 하고 검찰로 송치한거 (입건만 되면 무조건 100일 면허정지..)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법원 올리면 벌금형이 나올지..  면허 취소가 될지는 아직...

레드블랙님의 댓글

혹시 평소에도 어머니앞에서나 가족앞에서 욕하시나요?어머니깨서 옆에서 아들아 아들아 참아라 하시네요..굳이 따라가면서까지 했어야 하셨을까요?영상만 봤을땐 보복운전 맞아요 아무리 그랬어도 따라가서 욕하고 차선물고하는건 처음에 상대방이 잘못 했다하더라도 일을 크게 만드신건 본인이네요 평소에 운전하면서 화가 많으신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마음을 다스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리가라이새이야님의 댓글

펑은 하지말아주세요
 
 저 차가 죽빵마렵게 좌회전 한건 사실인데
 차에 연로하신 어머님에 가족까지 태웠는데 네 블박제보자 저렇게 칼치기식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열받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진 같이 욕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탔는데 그냥 상향등 한번 켜고 삭혔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저 suv는 좌회전 x같이한거 처벌받으면 되고 블박은 보복운전 했으니 처벌받으면 됩니다 명백하네요
 
 또 저 상대차주 보복운전 당했다고 여기저기 호소할거 생각하니 그것도 역겨움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딱 이런 분들이 눈팅하다가 저런 상황을 만들고 몇 년만에 글 하나 올리는 거죵?

태권v만세님의 댓글

부모님이 타고있고 아이들도 타고있는데...욕박는 인성 무엇??그냥 아 상대가 운전초보인가보구나 실수였구나 걍 넘어가지 그걸 또 따라가서 사단을 냈네...교차로에서 저런상황 많이 일어나니 늘 상대가 그럴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방어운전부터 하세요.상대가 여자였으니 저래 욕했지..건장한 남성이었으면 욕했을거에요?ㅋㅋㅋ

폴리주스님의 댓글

좌회전 할때 저런 병신새끼를 만날 확률이 60퍼센트는 넘는듯...걍 또 넘어오겠지?하고 방어운전 하는 게 최상의 방법 입니다.
 무사고가 최고니까요

지삐몰라님의 댓글

능력있네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능력.
 
 그냥 비접촉으로 신고하고 대인받아도 되는데 그걸 이렇게 판을 뒤집네

반단리연님의 댓글

도로에 저정도 칼치기하는 인간 종종 만나지 않나요?? 그럴때마다 저리 따라가서 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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