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운전자 관련해서 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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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를 운전자 지정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저를 내려주고 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상태입니다.
저는 s보험 직장동료는 k보험이구 s/k 보험에서 운전자 지정이 되어있어서 직장동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못 받는다고 하네여.
결론을 말하면 자차/대인/대물 직장 동료 일정 책임 넘기는 것 없이 사고 종결 때까지 제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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