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벌금형 선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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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MBC기자까지 하던 놈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국민을 우롱했으며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는데
고작 벌금 1천만원, 700만원? 에라이 판레기들아
징역 3년은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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