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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벌금형 선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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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MBC기자까지 하던 놈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국민을 우롱했으며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는데
고작 벌금 1천만원, 700만원? 에라이 판레기들아
징역 3년은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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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ksr0516님의 댓글

가짜 뉴스 제작 및 배포하는것들은 최소 징역 10년부터 시작해야함

셀과장님의 댓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고작 벌금형? 사형때려라!!

검을2현님의 댓글

사람들 정신을 혼란하게 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 치고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

Guy포크스님의 댓글

이 사건, 일단 검사 색히들이 구형을 1년 밖에 안했음.
 가세연으로 인해 그 피해 정도가 가늠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고작 1년 구형 함.
 판사 색히들도 이런 사건이라면
 구형 그대로 실형을 선고 했었어야지.
 검사, 판사, 기레기들의 더럽고 추악함이 끝이 없네.

2찍은핵폐기물님의 댓글

어차피 쟤네들은  벌금 1700만원
 지들돈  하나도  안들어감  유튜브 라방하면서
 펀딩  받으면  하루나 이틀만에 근방  뽑아냄
 저런놈들은  벌금을 쎄게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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