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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번만 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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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승용차, 상대방은 오토바이입니다.

 

- 사고 지점 신호등은 상대방 쪽은 황색 점멸등, 저는 적색 점멸등이었습니다.

 

- 저는 적색 점멸이라 규정대로 정지 후, 좌우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까지 모두 확인한 뒤 진입했습니다.

 

- 그런데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제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30km 구간인데, 상대 오토바이가 그 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로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달려오던 방향의 횡단보도 또한 황색 점멸 상태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호 준수 후 안전 확인 후에 진입했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행과 과속, 급차선 변경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저희차를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는 저희 차량이 가해자로 8:2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첨부했으니,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과실 비율이 맞는지, 

혹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제 상대방 바로 입원 했대요.. 

오토바이 쓰러지지도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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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원금내놔님의 댓글

통행량 이렇게 많은데 황색 적색점멸을 왜만들지 신호를주지 ....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음.. 70:30이면 몰라도 80:20은 너무했네요.. 뭐 근데 이의제기해서 실익이 있어보이진 않아 보이고..
 상대방 그렇게 무리한 주행이나 과속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여튼 이런 건 60:40이나 이래야 한다고 보는데.. 80:20이라니 진짜..

채33님의 댓글

ㅠㅠㅠ 어제 상대방은 바로 입원 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원금내놔님의 댓글

분심위가지말고 소송가보세요 솔직히 어쩔수없어요  오토바이가 약자고 일단 우선통행권은 주어지니 ...
 오토바이 개같이 타는사람들 그지같지만

채33님의 댓글

접촉 사고 이후에 상대방 담배 멀쩡하게 다 피고,
 다른 오토바이 직원 왔는데 그 사람 올 때 심지어 웃더라구요...
 열받게ㅠㅠ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앙방향 직진차들 통행중이라서 일시정지 주장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내로남불감별사님의 댓글

기껏 잘 기다리다가 안 보고 밀어 넣다 사고를 내네.
 이래서 사고 자체를 내면 안 됨.
 이번 사고로 교훈을 얻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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