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한번만 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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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비율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승용차, 상대방은 오토바이입니다.
- 사고 지점 신호등은 상대방 쪽은 황색 점멸등, 저는 적색 점멸등이었습니다.
- 저는 적색 점멸이라 규정대로 정지 후, 좌우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것까지 모두 확인한 뒤 진입했습니다.
- 그런데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제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30km 구간인데, 상대 오토바이가 그 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로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가 달려오던 방향의 횡단보도 또한 황색 점멸 상태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호 준수 후 안전 확인 후에 진입했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행과 과속, 급차선 변경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저희차를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과는 저희 차량이 가해자로 8:2가 나왔습니다.
영상을 첨부했으니, 보배드림 회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과실 비율이 맞는지,
혹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제 상대방 바로 입원 했대요..
오토바이 쓰러지지도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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