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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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기 전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도 잘 안되었고,
과속도 하지 않았고
충격부위도 차량의 프론트펜더쪽으로, 측면이며
택시 뒤에서 가려져서 달려온 무단횡단자를 보자마자 감속하는 등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차 대 사람 통상적 과실인 7:3을 이야기합니다.
무과실 주장하니 보행자측에서 전화가 와 병원에서 무릎에 금이 갔다고 한다 주장하더니 병원을 가야할지 묻는데, 당일날 뛰는 모습을 목격했고(동영상촬영함), 사고 다음날은 발목 통증을 이야기했으면서 갑자기 무릎의 금이 간 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냥 7:3으로 보험사가 말한대로 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소송으로 저희의 과실이 7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사고인지 과실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만약 민사로 진행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라고 해야하나... 감정서는 사설에다 직접 받아봐야하는건가요?
다른분들 사례를 보면 다 그 자료를 첨부하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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