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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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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기 전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도 잘 안되었고,

과속도 하지 않았고

충격부위도 차량의 프론트펜더쪽으로, 측면이며

택시 뒤에서 가려져서 달려온 무단횡단자를 보자마자 감속하는 등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차 대 사람 통상적 과실인 7:3을 이야기합니다.

무과실 주장하니 보행자측에서 전화가 와 병원에서 무릎에 금이 갔다고 한다 주장하더니 병원을 가야할지 묻는데, 당일날 뛰는 모습을 목격했고(동영상촬영함), 사고 다음날은 발목 통증을 이야기했으면서 갑자기 무릎의 금이 간 것을 주장하는 모습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냥 7:3으로 보험사가 말한대로 진행을 하는게 나은지, 소송으로 저희의 과실이 7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사고인지 과실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만약 민사로 진행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라고 해야하나... 감정서는 사설에다 직접 받아봐야하는건가요?

다른분들 사례를 보면 다 그 자료를 첨부하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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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내가해줄게님의 댓글

안그래도 메일로 제보는 했는데 답이 올지, 언제 올지 답답합니다

칼라데아님의 댓글

무단횡단 사고 꼭 보면 차오는 반대편이나 앞만 보고 달리는지...
 참 이해가 안되네요... 무단횡단은 무조건 과실100 만들어야..

쿠비시님의 댓글

차오는 방향을 보지 않는 전형적인 무단횡단러네요.
 아마도 유턴하고 있는 버스를 타야하는 모양인데 ㅉㅉ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이걸 무슨수로 피하냐고 ,봄사애들도 너무하네진짜 ,,이런사고 무과실 받은게 몇번있었던거 같은데  무과실 응원합니다

몽드메님의 댓글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한 차량에게 책임 물을 수 있고요
 무단횡단한 한 사람 책임이에요
 어떻게 피하라는 것인지 한문철 상담하시고
 심사 넣으세요 모든 자료 첨부
 버스탈려고 무조건 뛰었다고

야동감독님의 댓글

아..아무리 돌려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인데. 만일 저걸 예측하려면 전방주시 양보하고 반대편에 상황을 예의 주시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백번 양보 하더라도 9대1 이상은 안된다. 법을 위반한 사람에겐 관용이란 없다 1도 이깝다

내가해줄게님의 댓글

솔직히 좀 억울해도 3:7이라도 받으면 소송이 귀찮으니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7:3은 절대 용인이 안되네요. 심지어 상대방은 병원가도되는지 물으며 안되면 파출소 간다고.... 아프면 가는거지 병원 가도 되는지 묻는것부터 의심가게하네요

도도솔솔라라솔님의 댓글

저걸 어떻게 피해;;;;;;;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다라는건 잘못된거지요
 
 아니 법 좀 바꾸라고 해도 안바꾸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술까락젓까치님의 댓글

이제 좀 법좀.....봄사 개객기들아 늬들이 당해봐라
 희한한게 법을 놓고 보면 높은 양반들은 당하질  않엉
 봄사 개객기들도 그렇고~~~ 무슨 법칙이지
 전 무죄 100 한표요 마음만은

내가해줄게님의 댓글

보험사랑 통화해보니 보행자가 크게 다친건 아니라 점수 1점정도(대인사고에서 가장 낮은 점수)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소송이 이득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발꼬락화팅님의 댓글

하...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뭐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나...

nate0101님의 댓글

보험은 무조건 저렇게 말합니다.
 블박 0 입니다. 고라니를 어떻게 피해.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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