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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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장애인 주차 부당 이용한 차량들 신고 하시는 멋진 분들 영상보다보니
저도 마트나 빌딩 등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 차량 표지판을 보고 가려두면 신고하고
표지판 없이 이용하는 차량들 신고하긴 하는데
최근에 보호자용인데 운전자 혼자 이용해서 혹시나 신고 넣어봤는데
반납 표지판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장애인 차량들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표지판 말소 됐는데 반납 안하고
편하게 주차하려고 이용한 차량들을 일일이 신고하기도 힘들고....
어떤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전화로 차량 번호 말하고 장애인 주차 가능한지 확인 하시는걸
봤는데 어디로 전화하면 그걸 확인해줄까요??
아니면 안되는건데 그때만 확인해주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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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미충겡이님의 댓글
여러 사이트나 앱에서 장애인주차 적용여부를 알 수 있긴 한데 됐다 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는 방법 외에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장애인보호자용 주차증인 경우 장애인 승하차 없이 비장애인이 주차 했다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된(반납 후 재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주차증을 사용 한 경우는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2. 공문서 부정행사-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각각 따로 처분 됩니다. 단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이 되었을 경우 입니다.(재발급 대상인 경우는 지차체에 따라 주의경고 및 재발급 안내로 끝내기도 합니다.)
1은 지자체에, 2는 경찰에 각각의 혐의대로 신고와 고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증의 차량번호, 적용날짜, 직인 등을 위변조 한 경우는 부정행사와 함께 공문서 위변조의 형사처벌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죄형을 병합하여 가장 무거은 처벌로 함께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는 방법 외에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장애인보호자용 주차증인 경우 장애인 승하차 없이 비장애인이 주차 했다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된(반납 후 재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주차증을 사용 한 경우는
1.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2. 공문서 부정행사-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각각 따로 처분 됩니다. 단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이 되었을 경우 입니다.(재발급 대상인 경우는 지차체에 따라 주의경고 및 재발급 안내로 끝내기도 합니다.)
1은 지자체에, 2는 경찰에 각각의 혐의대로 신고와 고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증의 차량번호, 적용날짜, 직인 등을 위변조 한 경우는 부정행사와 함께 공문서 위변조의 형사처벌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죄형을 병합하여 가장 무거은 처벌로 함께 갈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