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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호적에 올려달라는 진상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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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연출된 상황으로

실제 사례에서는 "아 진짜요? 법령 좀 한번 찾아봐줄래요?"처럼

살갑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함....








저런 사람덜이 실존할줄이야,,,ㄷㄷㄷㄷ


저건 뭐 개족보도 아니고 개호적이라 캐야하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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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비트겐슈타인님의 댓글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가족이면...지가 개처럼 4족 보행하고 개밥먹고 살아~~
 
 그럼 완벽한 가족이 될테니...

hisanova님의 댓글

개도 족보같은게 있다며?
 
 그럼 거기다가 지 이름 석자를 써 놓으면 되잖아..병신같은 년놈들...

빨강개미님의 댓글

방금 법령 찾아 볼려고 했는데 쉽지 않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한걸 물어보면 대답하기 힘듬
 
 여기서 대부분 또 이런 질문 나옴
 우리집 강아지는 왜 국민이 아닙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힘듬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지 개를 국민이라고 합니까?
 법령 가져오세요
 ...........
 
 이건 사회상규에 속하는 것이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걸리고 더 스트레스 받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건 민원으로 안받아야함

왜사냐님의 댓글

국민이란  나라의 사람임.. 개가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받았을텐데 왜모자라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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