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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서 지나가던 행인이 꺼줬더니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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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PAV님의 댓글

자 보세요. 이게 만약 자기 소화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껏어요 그런데?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못쓰게 됬죠?
 
 그럼 어째요? 소화기를 다시 사야겠죠?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음식점 주인 vs 초동대처로 불끈 의인 vs 국가세금
 
 저는 3번이 맞다 봅니다
 
 이걸 움식점 주인이 내라고 하는건 사유재산침해입니다
 
 초동대처한 의인에게 돈까지 내라고 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이러면 누가 나서려고 허겠어요
 
 때문에 이런 공적 영역에서 재난을 방재한 경우 국가가 의인에게 배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소화기값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ABC소화기는 5만원 이내지만
 
 D타입 소화기는 30만원 이상 고가입니다

PAV님의 댓글

@곡차  내 식당에 불난거 아니거 길가에 전봇데에 불난거
 
 애당초 건물에 비치한 소화기의 용도는 해당 건물의 방재를 위한것입니다
 
 다만 방재를 위해 재난 예방에 사용했으니 의인인거고
 
 그와 별개로 재산상 피해여부는 법을 따르는게 맞습니다
 
 그러니 지자체가 배상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것 입니다
 
 그게 의인도 지키고 소화기를 비치한 사장님도 지키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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