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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어떻게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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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 길에서 제가 올라가는 차량, 상대방 내려오는거 보고 우측으로 붙어서 정지하자마자 1초만에 제 뒷 휀다를 쳤네요.. 경찰서에서는 상대를 가해자로 지정했고 상대보험사에서는 5대5 쌍방 주장하다가 교사원 가해자로 나오고나니 6대4 로 이야기하네요.. 저희쪽 보험사는 7대3 이나 8대2는 주장해볼수있다 하는데 소송으로 가도 될까요? .. 아니면 그냥 6대4로 마무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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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zx코모도님의 댓글

64
 자차했을테니 자부담금 냈을 테고 6:4인정해도
 자부담금 나가는건 같아 분심위가서 깔끔하게
 6:4받고 분심위 결정 인정하세요

ecoboy님의 댓글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가자고 했는데 7대3은 힘들까요?

zx코모도님의 댓글

@ecoboy 
 분심위 안거치고 소송은 상대 동의가 필수
 대부분 동의 안해 주기에 분심위 후 소송 감니다
 분심위 결과가 소송가도 바뀔건 희박하구요
 결과는 나와 바야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요
 일단 기다려 보시죠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이런 길은 미숙씨가 올라오는 거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육백마지기 뭐 이런 데인가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그럴줄 알았으면 좀 일자로 차를 펴서 붙여주시지...
 
 급경사도 아니고 저정도 경사에서 오르막 내리막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각 차량 우측 공간을 보면 블박이 우측에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차도 삐딱하게 정지한 상황이라서....
 
 나는 5 대 5 또는 6 대 4 반반 확률 같음.

ecoboy님의 댓글

챗gpt가 답변해준 내용처럼 바짝 붙힐래야 공간이ㅠㅠ 후진하지 않는이상..
 귀하 차량(현대 SUV)
 전면은 확실히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최대한 붙어 있음.
 후면은 차체가 길어서 차선 중앙 쪽으로 조 금 더 나와 있는 모습.
 하지만 차선 폭이 워낙 좁고 가드레일 때문 에 더 이상 붙기 어려운 구조임.
 2. 상대 차량(쉐보레 SUV)
 내리막에서 내려오면서 좌측(자기 기준) 공 간을 활용하지 않고 거의 정면으로 진입.
 충돌 부위가 귀하 차량의 뒷휀더라는 점은, 이미 차량의 상당 부분이 교행을 끝내고 있 었음을 시사.

내란세력척결님의 댓글

그러게요. 비켜줬다기 보다는 길막에 가까운 자세로 세웠네요.

ecoboy님의 댓글

@내란세력척결  오르막 커브길이라 앞쪽은 우측으로 붙어도 뒤에가 못따라붙어줬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못지나갈것같음 말해주던지.. 상대방 우측에는 사람 하나 지나갈정도 공간이 있었거든요

노란병아리얄리님의 댓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각자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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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신고해봤자! 벌금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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