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교수 표창장재판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사법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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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의 불문율 중에 하나로
항소심 재판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판관이 대법관이 되면
그에 대한 예우의 의미로
그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 재판의 재심을 하지 않는다는
더러운 관례가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대법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리 애써도
다른 법관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재판의 재심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더러운 관례죠
이런 관례를 없애는 방법은
사법개혁 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경심 표창창재판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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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달밤의꿈님의 댓글
이 번에 대접 판결에 대한 헌재 재심 청구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헌재에서도 대법 판결에 대한 쟁점안 들에 대해 헌법적 권리 판단 필요성이 있다고 최근 이례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죠…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관 인원 늘리고 재판 내용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법관 근무평점 시민들이 내리는 시대가 오면 좀 더 상식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법정이 되겠죠…
자신들도 국민들 평점 받아가며 재판하다보면 일반 국민 정서와 이반되는 판결을 하기 부담 스럽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법관이 될 겁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론 법관 인원 늘리고 재판 내용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법관 근무평점 시민들이 내리는 시대가 오면 좀 더 상식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법정이 되겠죠…
자신들도 국민들 평점 받아가며 재판하다보면 일반 국민 정서와 이반되는 판결을 하기 부담 스럽죠? 그리고 정상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법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