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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차명거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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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갑)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제명당해서 무소속됨)


이 의원은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 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보좌관인 차 모 씨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보좌관 차 씨도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변호사·회계사를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일주일 만에 국회의 의원회관 내 이 의원 의원실을 포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규 18조에 의거, 탈당 무시하고 제명)


이어 자신이 맡고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차명거래 처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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