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에 빌려준 1500만원 못받고 있어서 조언 얻고싶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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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분들이 보배드림에 한번 글 써보라고해주셔서
너무 담담한 마음에 글써 봅니다.
우선 저는 21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23살이 되면서 여유가 생겨서 급 친해진 친구가 부모님이 나가라해서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빚이 있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얼마면 빚이 해결되냐고하니 1400만원이면 된다고해서 23년 4월25일에 1400만원과 생활비 목적으로 100만원해서 1500만원을 매달 10일에 40만원씩 갚기로하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빌린 당일 헌틴포차에 가서 아르망디,돔페 등 비싼 양주를 시켜서 300만원이 넘는 술값을 썼더라구요.
그사실을 알고 어디서 돈이 나서 술을 샀냐니까 아버지가 자취한다고 매달 돈을 주기로하셨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 5월1일부터 일하기로 약속했지만 출근을 미루는 등의 행동을 하더니 5월6월 조금 밖에 일하지 못해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하였고 저한테 1500만원 앞뒤로 약 100만원 정도를 더 빌렸었습니다.
그 후 7월에는 20만원 8월에는 40만원 갚은 후 저를 손절하였습니다.
손절을 당해 저는 돈을 갚아달라하였지만 제 모든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서 9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12월에 승소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나서 할 수 있는 재산조회,재산명시,통장압류 등 다 한후 유동자산압류도 하였지만 경매에 오는 사람도 없고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여쭈어 봤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재산조회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보인다 하시더군요.
형사소송은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빌린지 6개월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사기가 아닌 채무불이행이라거 하더군요.
그 후 멘탈이 나가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서 정신과도 다니고 살다보니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것을 24년 2월 알게되어 변호사 상담을 받고 준비하여 제출 후 보완수사 결정을 받고 24년 7월 대질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는 기억이 안난다 그랬던거 같다 잘 모르겠다라며 얼버무리고 경찰분이 그럼 이런식이였던건가요?라고 대답을 대신해주면 그게 맞다고 하는 식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300만원 술값이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아닌 저한테 받은 돈이였다는 사실과 5월6월 월급을 안받았다는게 거짓말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질조사가 끝난 후 검찰의 판단은 증거불충분 이였습니다.
이유는 5월6월에는 100만원 정도의 월급과 그 이후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오고 있었고, 60만원이라는 돈을 변제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처음부터 60만원은 1500만원에 대한게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금액을 갚은거라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무시당하였습니다.
그 후 항고를 하며 그 친구가 다른사람과의 카톡에서 "차용증 안쓰면 고소도 안된다던데 고소도 됐잖아"라는 발언을 한것과 함께 제출하였고 다른 증거도 계속 찾아 제출하였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재정신청도 했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그 친구 2년 넘는 시간동안 저에게 한 연락이라고는 사과가 아닌 조롱이였습니다.25년5월 "어짜피 곧 갚을거니까 힘빼지마","웅 너 알아서 생각" 등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 6월 그 친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 친구한테 연락하지말고 어머니한테 연릭하라더군요. 감정적으로 하지말라고 사과받고 싶은거면 그렇게 행덩하면 안된다고,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한다며 능력이 없어서 못갚은거지 그게 죄는 아니지 않냐며 자기 할말만 하시더니 일해야된다고 스케줄보내줄테니 만나서 얘기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거 저는 돈만 보내주시면 끝날텐데 왜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랬더니 연락을 다 피하시더군요 문자 카톡 전화 다 피하시더니 최근 8월 카톡 차단 하셨다가 차단을 풀고 멀티프로필 설정 해두셨더라구요.
근데 그 친구와 어머니 카톡 프사네 25년 1월 바다에 여행가는 사진과 7월 여름여행을 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진도 올라오고 저는 그걸 다 캡쳐해서 이번 마지막인 재항고장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어제 겨우 어머니와 전화통화가 되어서 전화를 하니 왜 자기한테 말하냐고 그친구한테 말하라고하더군여. 그 후 올해 안에 해결해 보겠다시더니 돈 다 정리해서 주시는거냐고 물어보니 너가 그때 보기싫다면서 그때 줄려니까 너가 안온거잖아라고 하셔서 그럼 지금 제가 가면 해결해주시냐 물어보니 또 그건 아니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 여행하고 술마시는걸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하냐거 저보고 스토커냐고 자기 사생활이라고 뭐라하시더라구요. 저는 카톡에 올랴서 본것뿐인데요. 그러고는 두번다시 전화하지말라고 화내시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이것도 녹음파일과 정리해서 보충서면으러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고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이였는데 이제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친구는 자기 술먹고 옷사고 여행가고 할거 다 하면서 사는데 돈이 없대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걸 다해도 안되고 서러워서 이렇게 글 써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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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넣어요님의 댓글
1. 민사
이미 승소했고, 이행권고·재산조회·압류 절차까지 다 진행하셨지만 변제 가능 재산이 없는 상태.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이라 보입니다.
2. 형사
초기에는 불송치 →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대질조사 → 결국 증거불충분.
항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 → 즉,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
3. 추가 정황
술·여행 등 사치 행위, 조롱성 발언, 가족의 무책임한 태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형사 범죄가 새롭게 성립하기는 어려움.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1. 민사 집행 유지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받더라도, 상대방이 앞으로 취업·재산 형성·상속 등을 하면 추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산조회(2년에 1번 가능) 신청해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추심업체(채권추심회사) 의뢰
정식 등록된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집요하게 채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크고, 비합법적인 방법을 쓰는 업체는 피해야 합니다.
3. 신용정보 등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에 제한을 주어 생활에 압박이 갑니다.
4. 정신적 대응
지금은 법적으로 거의 다 해본 상태라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시간”입니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자꾸 증거 모으고 싸우고 싶으시겠지만, 상대가 바로 돈을 갚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신적·경제적으로 더 소모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했다. 이제는 지켜보며 기다린다”는 태도로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해 보여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
나쁜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믿어준 게 문제였을 뿐, 잘못은 100%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이 사람의 양심을 강제로 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일 뿐이에요.
판결문은 살아 있고, 시간이 지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할 기회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