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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났을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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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반대편에 차가와서 지나가라고 잠시 정차했는데

 

지나가는 차가 뒷쪽휀다부분을 긁었습니다.

 

이때 과실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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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긁은건 알겠고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전후방 영상과
 지금 멈춰있는 상태의 넓은 화각 사진이 필요합니다..
 정차했으니 잘못 없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정차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람보르붕붕님의 댓글

답변감사합니다.  전후방 동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보험사는 정지로 안보고
 교행사고 라고 5 5 시작.
 
 측면 블박기준 혼다 차량위치
 양측차량 통행로 넓이를 따진다면 5 5 가능성이
 높네요.

람보르붕붕님의 댓글

5대5 생각지도 못한 비율이네요.. 전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ㅠㅠ
 
 조언감사합니다.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람보르붕붕  전면에는 글쓴이분도
 우측으로 바짝.
 
 측면에는 상대방도 우측으로 바짝.
 
 이사고는 그저 서로 재수없어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박았을 때 사진으로 블박차가 우측에 확실히 붙은 사진이 필요. 그렇다면 무과실 우겨야죠.

이대리kkk님의 댓글

스타렉스가 우회전 크게 돌려고 좌측으로 꺽었네요..님 과실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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