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형트럭 주차가능한가요? 작성자 정보 동양쟁이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 조회 | 5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8.15 10:24 컨텐츠 정보 이전글 백종원) 김재환 pd 입장발표 다음글 호이안 여행 중 목록 본문 2자리 차지할정도로 큰트럭인데 저희아파트 말고는 못본거같아서.. ps. 전에 말했던 오토바이 주차장은 저자리에 그대로 고정 대신 커버위쪽에 주차스티커 붙어있는거봐서는 주차1개로 인정한걸로 보입니다 저도 5천원 내고 저거나 설치해봐야겠습니다 근대 저기 인도로 쓴다고 볼 박아둔걸로 아는데.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80569&vdate= 1 회 연결 이전글 백종원) 김재환 pd 입장발표 다음글 호이안 여행 중 댓글 5 짝빼기이님의 댓글 짝빼기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0:49 불가. 불가.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보배뚜까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1:22 차고지 위반.. 자정이후 1시간 간격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차고지 위반.. 자정이후 1시간 간격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SsooSsoo님의 댓글 SsooSsoo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2:43 오호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호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이엠맨님의 댓글 아이엠맨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1:23 법에서 규정 주차대상 아님 법에서 규정 주차대상 아님 즐거워리어님의 댓글 즐거워리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2:51 화물차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죠 입주자라고 주차해도 된다고 우기는 바보는 아니길~ 화물차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죠 입주자라고 주차해도 된다고 우기는 바보는 아니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보배뚜까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1:22 차고지 위반.. 자정이후 1시간 간격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차고지 위반.. 자정이후 1시간 간격 사진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즐거워리어님의 댓글 즐거워리어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12:51 화물차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죠 입주자라고 주차해도 된다고 우기는 바보는 아니길~ 화물차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야죠 입주자라고 주차해도 된다고 우기는 바보는 아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