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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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도로에서 제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직진중인데
상대차량이 1차로에서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면서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불박이 없고 상대차량은 불박이 녹화가 안되다고 70:30을 주장하다가 제가 주변CCTV화면을 제출하니
80:20까지 인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10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나 여쭈어봅니다.영상은 위치만 다르고 같은사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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