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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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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때문에 접근제한 신청하고 이사까지 했는데

경찰이 친절하게도 피의자한테 이사간 집 주소 알려줌ㅎㄷㄷ









그냥 실수임ㅎㅎ ㅈㅅ 이러고 사과로 퉁치는건가예?


이건 경찰에서 이사비용 다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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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프리솔님의 댓글

이건 당연히 경찰에 민사소송 걸어서 물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야지 싶다. 그냥 한숨이나 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봄날벗꽃님의 댓글

대한민국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법이 왜필요?    민사 소송에  중징계  내려야지..

구름대왕님의 댓글

경찰로 저러고 법원도 그러고
 실수인지 피해자 죽으라고 하는건지
 저런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스토킹 피의자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피해자 주소 알려달려면 알려줍니다.
 피의자 변호사는 그 피해자주소를 스토킹범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2차 피해 마구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조심성이 없고,일을 대충 대충 합니다.
 (피해자가 죽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문어지지마요님의 댓글

실수를 가장한 거시기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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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견찰 파면에 뒷책임까지 모두 져야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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