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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고 대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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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중 작은 사고가 있어 질문 차 문의드립니다.

영상은 블랙박스가 오래되어 상대측뿐이나 따로받지못해

첨부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하였으며 현장에서

서로 몸이 괜찮은걸 확인한 후 보험처리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과실 책정 받고난 뒤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드는지

대인하겠다고 선언하여 몹시 어이가 ㅇ없는 상태입니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서 스친것도 대인이 되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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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원금내놔님의 댓글

2가지 방법 1.대인거부(경찰서가면 마디모?) 2.대인해줌(채무부존재소송인가) 해서 환수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결말은 2번 근데 절차 복잡한걸로알아요

cs2008님의 댓글

그러니까 서로 운행중에 서로 운전하다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다는거죠? 그럼 맞대인 하세요. 손해볼수 없으니..

Yooni018님의 댓글

맨위분이 2가지 방법을 기재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1번의 경우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자상으로 치료, 합의후 비용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사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게 될것입니다.그때 되면 계약 해지라든지 사유로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경우가 상당합니다.그후로 1~2년후 보험료 할증
 2번의 경우 같은 보험사끼리는 성립안된다고 할것이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던지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둘다 시간이 걸리긴하는데 보험사애들이 제일 좋아 하는 방식은 1번입니다. 별다른 거부없이 구상청구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보험사끼리는

일벌백계님의 댓글

사이드미러접촉, 문콕으로 대인요구하면 그 즉시 보험사기로 처벌해야 함! 이런 나이롱 때문에 내 보험료 상승되는 거 진짜 개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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