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층간흡연 어떻게 해결하나요???(일부병먹금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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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ju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 4 조회 | 30 댓글 | 301 추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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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계속 들어오는데 다들 비슷한 경험 있거나 해결해보신분 있나요?
단독주택 30년 거주하다 아파트 이사한지 1년째 이고 1년을 참았습니다
현재 2층 거주중인데 1층 분들은 세컨하우스인지 잘 없으시고 3층에 방문해서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집안에서 담배냄새가 가득하더라구요
그런데 자기는 집에서 담배 안피운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중재할생각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면서 방문해서 집안에서 냄새 여부라도 확인해달라 증언해주면 알아서 신고하겠다 해도 안해준다고 말씀하셨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구조는 복도식 아파트인데 한 라인만 따로 분리되어 제가 거주하는 라인만 좌우로 이웃없이 위 아래로만 연결되어있습니다
주로 밤 10시 ~ 새벽 2시 그리고 가끔 낮이나 아침 7시~9시에도 피더라구요
가끔이라고 느껴지는점은 제가 그시간에 집에 잘 없어서 어쩌다 한번 있으면 냄새가 나서 알아서 가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밖에서 유입된거면 그래도 냄새 빨리 순환되고 아파트 복도나 내부가 아니니 그려러니 합니다 근데 화장실흡연은 환기도 힘들고 집안에 냄새가 배어서 돌아버리겠네요
지금 새벽 2시 50분인데 10시부터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화장실 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란듯이 담배를 피워두네요;; 기록용으로 일단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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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dongdongju님의 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중단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간접흡연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해당 세대에 들어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을 일으킨 입주자 등에게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 협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쓰르라미님의 댓글
@dongdongju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dongdongju님의 댓글
자영업하는데 한달에 쉬는날을 1,2번 가집니다. 오전 5시에 나가서 오후 7시에 들어오는데 오자마자 조용히 밥먹고 씻고 자는루틴이라 소음이 생길 시간이 없어요ㅠㅜ 오히려 조심하려고 하는편인것 같아요!
dongdongju님의 댓글
그렇게 1년을 버티는데 한계가 오더라구요ㅠㅜ 게다가 부모님은 괜히 층간소음 유발하는거 아니냐 하면서 환풍기를 끄더라구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라도 해서 살아봐야겠네요ㅠㅜ 당장의 방법은 이것뿐인것 같아요ㅠ
dongdongju님의 댓글
그니까요!! 뭔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앞으로 실내에 소방센서, 가스감지 센서와함께 니코틴감지기? 담배연기 감지하는 센서를 필수 설치 항목으로 규정해 설치해서 감지되면 스프링쿨러 무조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신규는 무조건 설치해야 허가를 내주고 기존 아파트는 이행기간을 줘서 다 설치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