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 100 vs 0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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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 6. 15. 선고
2022나68338 판결 (피고항소기각)
판단
1. 피고차량(택시) 운전석 문이 별다른 이유나 사전신호없이
갑작스럽게 열림
2. 피고차량 운전석 문이 열리고 바로 원고차량과 충격이 발생,
원고차량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보임
3. 원고차량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방주시 등 주의를 게을리 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종합하면,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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