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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앞 카트놓침으로 사고..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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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보배인분들 조언을 엊고자 여쭙니다.

마트앞 차량을 세워놨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카트를 놓쳐 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는 도망갔고 경찰에 신고하니 법원가라 법원가니 경찰서에 가라 인적사항 없어서 못한다고 하네요. 차대차가 아니라 민사소송해야한다는데.. 법원에선 인적사항 없어서 소송못한다고하고..

아는건 아주머니 차량번호만 알고있습니다ㅠㅠ 이럴땐 어찌해야될까요.

동영상은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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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차량번호 알면 보정명령 뭐 이런거 받아서 결국 아는거 같던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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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 보정명령은 차량번호만으로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차량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유자 정보를 보정(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차량번호 보정명령 절차
 1단계: 차량번호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단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보정명령등본을 신청합니다.
 3단계: 법원의 보정명령등본을 수령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해당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꿍짜작꿍짝님의 댓글

키보드 몇 번 두드리고 전화 몇 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니가 해라.

킬킬1님의 댓글

차량번호가 있으면 해당 차량번호로 인적사항 조회 할 수 있지 않나요? 담당 경찰도 어지간히 일 안하네요

무병장쑤님의 댓글

물피도주(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정식 접수를 원한다고 하세요.
 
 차량 번호, 사고 장소·시간,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같이 제출.
 
 “자동차관리법 제12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수사목적의 조회가 가능하니 사건 접수 후 조사 진행해 달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사건번호 받기
 
 사건번호를 받아두면 진행 상황을 계속 조회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병행
 
 주변 CCTV, 상가·주차장 관리자 영상, 다른 차량 블랙박스 협조.
 
 확보한 증거는 즉시 경찰에 추가 제출.
 
 보험사에 병행 신고
 
 내 보험사에 “가해자 번호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 보험사도 자체적으로 경찰과 공조해 가해자 정보 파악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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