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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신문고로 고소, 고발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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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에 의견표명.. 

25. 7. 29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큰일 하셨습니다..

 

http://blog.naver.com/lawfact/223950858035

.....................

추가.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접수·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신고 및 보고·제출 또는 통지·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

 

권익위 보도자료 

http://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94953

 

>>>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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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들판님의 댓글

그러니까 결론은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새끼들이 지들 Zot 꼴리대로 처리해도 아무말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 국민신문고의 존재 의미가 있나 싶네요.

백성신문고님의 댓글

우리 청은!!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테니
 신고하든 말든 민원인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웃집토토님의 댓글

지금 권익위는 윤석열 개씨발넘이 심어놓은 것들이라 기능을 아예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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