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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번호판 없는 ATV로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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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입주민이 

번호판도 없는 ATV를 주차구역에 세워두고, 

사실상 자신의 전용 주차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주차할 때만 ATV를 옆으로 잠시 밀어두었다가, 

차량을 빼면 다시 그 자리에 ATV를 갖다 놓는 식입니다

.

관리실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강제 조치는 불가능하며, 

차주에게 계도만 가능하고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뿐입니다.


요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개인 전용 주차장처럼 쓰는 건 

명백한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런 방식이 다른 주민들에게까지 번져 

집집마다 번호판 없는 장난감 차량을 세워

 ‘알박기’를 한다면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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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시흥단속반님의 댓글

ATV 차량으로 등록하고 주차요금 징수 하고 있는지 확인 해보셨어요?

18번가의비밀님의 댓글

관리실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강제 조치는 불가능하며,
 
 차주에게 계도만 가능하고
 
 결국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뿐입니다

천책상장님의 댓글

@18번가의비밀  ATV 주차비 내는 걸로 개정하면 될거 같습니다
 
 아예 못막는 거면 관리비라도 징수해여죠

하늘움막님의 댓글

@18번가의비밀 
 ATV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하하세요.

농장주인님의 댓글

atv세워졌을 때, 앞에 이중주차 후 사이드 잠그고 잠수타는 수 밖에

소닉크님의 댓글

차빼라고 전화오면 atv충분히 빠질수 있는 공간나오니깐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이따구로650받을래님의 댓글

님도 ATV하나사서 거기 같이 두세요. ㅎㅎㅎㅎ
 
 똥은 똥으로 상대해야죠.

sysm1212님의 댓글

무등록오토바이로 신고하면 벌금조치될텐뎅...저거 번호등록해야되서 무등록에 무보험으로 신고조치됩니다

seojunpapa님의 댓글

무등록은 도로에서 주행시 불법이지만 사유지에 소유하는 것만으론 불법이 아니에요

더뉴그랑이님의 댓글

저 같으면, 저기에 엄청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한순간의님의 댓글

저러는게 본인은 엄청 뿌듯하면서 알박기 하겠죠
 
 결국 돌고 돌아 다같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드는건데
 
 이기주의 끝판왕이네요

Deacon님의 댓글

저차 나가고 ATV 있을때 ATV를 멀리 치워놓고 싶군요. 다른 차가 댈 수 있도록

절대추녀왕조현님의 댓글

등록하고 추가 주차료 냈음뭐 얄밉지만 어쩔수없지.
 
 저런 버러지들 어디든 있음
 
 백퍼 2찍

잇수르만수르님의 댓글

보통 주차 알박기는, 차량 초과 대수 과금이나. 똥에는똥.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윤이에요님의 댓글

연령대가 상상이 가네요.
 맨정신으로 저렇게 못함.
 관리소에서 계도해도 콧방귀도 안뀔듯.
 저런것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림.

비전트님의 댓글

중고 싸구려 20만원짜리 오토바이 하나 구매해서 아파트에 정식 등록하고 저자리에 대놓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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