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자전거 급정거로 넘어졌는데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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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쯤, 자전거를 타고 사거리를 지나려다가 사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래 지도 그림을 보시면, 저는 빨간 화살표 방향, 차량은 노란 화살표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진입하려는데, 왼쪽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오는 게 보여서
혹시 부딪힐까 싶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반동에 앞으로 날아가서 도로에 넘어졌고,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팔꿈치 금이 갔고 무릎은 MRI를 찍어야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6시 방향에서 마주오던 제 3의 차량 주인분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주셔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 차량이 저를 확인하고 방향을 살짝 트는 것으로 보아
저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CCTV가 있어 차량 번호와 상황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행하던 방향이 도로 규정상 역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자전거 탑승이다보니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거리에서 차량이 전방주시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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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차량 접근을 피하다가 다친 경우 보험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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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이더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나, 사고 후 미조치(그냥 가버린 것)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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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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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이런 경우 치료비·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가해자 개인 변상, 민사소송 등)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CT나 MRI를 촬영하게 되면.. 추후 보험 접수가 안될?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실비보험 문의결과 자기부담금 40%까지 지원가능하고 통원시 25만원, 입원치료시 5000만원 한도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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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적습니다.
제가 글을 쓴 목적은 상대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보험 접수가 가능한지, 안 된다면 치료비나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주행한 부분이 잘못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차량이 사거리로 진입하며 저를 보고도 지나간 상황이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보험 처리 가능 여부와 절차가 궁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