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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된 케이스(고전/중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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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동동가족님의 댓글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음.
 먼저 피해를 봤거나 그에 준하는 바가 예상되는 경우 반 죽여놔도 된다는 법이 필요함.
 요즘은 맞고 때려도 쌍방이래... 참 나

하늘보다푸른님의 댓글

이거와 별개로 집에 칼든 강도가 침입해 그집의 아들내미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키기위해 빨래건조대로 저지했다가 강도 뇌사상태가 됨.
 법원은 아들에게 실형선고함. 이런거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 답답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5571

BuBu님의 댓글

대한민국에는 정당방위가 없어여 집에 강도가 들어도 때려서 제압하면 강도한테 고소당함 과잉방위라고 ㅋㅋㅋ
 
 진짜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ICHKIE님의 댓글

이또한 막상 닥치면 저렇게 하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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