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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한 장에 난리 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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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칼로 찌른다” 

메모 한 장에 난리 난 아파트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 유리에 협박 메모가 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상황을 인지했으며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적용되며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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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고향길님의 댓글

무단주차  하면 찾아가서 도끼로 차 때려 부순다
 라고 답을 해줘야지요

MrGom님의 댓글

붙인 사람이 마동석이면?...
 
 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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