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합의금 300감가상각 정신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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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출근하면서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접촉사고를 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저녁에 피해자 차주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제 왼쪽 범퍼에 긁혀 뒷문+휠+휀다부에 스크래치 발생한 상태이며 차주분께서는 물피도주 경찰에 신고접수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연락받고 내려가 상황설명 후 죄송하다 보험접수해드리겠다 하였고 대물접수 해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피해차주분께서 정신적 피해 및 신차(폭스바겐 제타 출고1년) 감가상각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물피도주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진신고 해놓은 상황인데 합의금 처리가 처음이라 적절한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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