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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휠 스크래치에 대인접수 요구.. 다 받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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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장에 내리막 진입, 상대편차가 오르막으로 곡선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제 과실로 살짝 상대편차와 스쳐서 상대편 차 휠에 저정도 기스가 생겼습니다. 과실 100프로 인정하나 대물, 대인접수(어른2, 아이2)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블랙박스 영상 있으면 마디모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대인접수는 한 상태인데 추후 마디모 결과 나오면 합의금 지급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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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그냥해bom님의 댓글

그냥 대인 거부/취소 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부르면 그때 마디모 해달라고 하면됨
 
 휠만 긁는거 어려운대 어떻게 하신거죠 ㅎㅎ?

Mito91님의 댓글

곡선구간이라 정말 살짝 제 범퍼랑 저차 휠이 닿은 것 같아요. 더 스트레스받기 싫어서 하자는대로 다 해주려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로 대인은 아닌거같아서요..

Mito91님의 댓글

네 블박 있는데 블박 스크린이 누르면 다른부위가 눌러져서 아직 못땄네요. SD카드 빼서 가능한... 제가 크게돌아 제과실은 맞아요, 그런데 저걸로 대인하는게 참 그래서..

eini님의 댓글

세게 박아도 흔적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진보단 영상이 중요하죠.

아가야사료묵자님의 댓글

과실 잡고 맞대인 하는게 세상 제일 편한 방법인데
 너무 어렵게 가실려고함
 주차장 램프 교행사고에 중앙선이 있어도
 무과실 없음
 대물은 200대인은 상해등급
 대인은 가피가 없이 쌍방 할증임
 대인넣으면 끝까지 가보는게 인지상정
 맞대인이던지 부존재소송이던지
 해보지않고
 호구면 100해줘도 됩니다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서로 교차중이고 님이 내려오는상황에서 얼마나 잘못하셨길래 100해주나요? 보험사에선 서로 과실나눌겁니다 같이 대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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