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1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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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에 있었던 사고 영상입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켠채로 1차선 주행중이었고 상대 차량(파란 포터)은 오른쪽 골목에서부터 가로로 질러 1차선까지 진입해 제 차 우측 뒤 문짝, 휀다, 휠, 타이어 다 긁혔습니다.
차주분이 혹시라도 아프면 병원가보시라고 했으나, 일단 사고 일자가 일요일이라 열려있는 병원이 마땅치 않기도 하고 당장은 놀라서 잘 모를 것 같으니 내일이라도 일어나서 아프면 병원 가겠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연락와서 병원 안가면 10대0 해주고 병원가시면 9대1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허리가 아파오더군요 영상에선 뭔가 평온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순간 튀어나온 차 때문에 몸이 놀랐나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퇴근 후에 병원을 가서 대인 접수 후 엑스레이 찍고 도수치료 받으려는데 도수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안된다고해서 제 실비로 1시간 도수는 17만5천원? 30분은 9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가며 치료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니 근무중에도 통증이 오고 퇴근후에 막히는 길을 운전해서 병원에 가고 하는것도 아프니 힘들어서 3일정도 그렇게 통원을 하다가 입원을 했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입원을 하고 그 후에도 몇번 도수치료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갈때마다 도수는 제 실비로 처리했구요. (입원 기간 동안 도수치료도 물론 제 실비로 처리 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과실비율 계속 9대1 주장하고 저희쪽은 10대 0 주장하다가 분심위로 넘어갔는데 과실비율 나오기 전에 대인만 합의를 하기도 하나보더라고요 대인에 관한 부분만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실비로 처리한 도수치료비용 정도만 이야기 해서 합의봤습니다.
차량 견적은 뒤 문짝 휀다, 휠, 타이어 - 판금도색, 타이어교체로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지 않아 일단 제 자차로 한 상태고
최근에 분심위 결과 9대1이 나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단계가 소심의라고 하는건가요? 접수했습니다.
소심의 결과도 몇개월 걸릴수도 있다는데 그 결과도 9대1이 나오면 재심의는 10대 0 받기 힘들거라네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받은 상태고 이제 곧 보험료 갱신 할 때가 되었는데 자차로 처리한것 때문인 것 같긴하지만 보험료가 올라서 화가나네요 1로 확정되고 나면 과실 잡힌부분에 대한건 제외하고 환급 받긴하겠지만 뭔가 억울합니다. 과실을 왜 잡혀야하는지.. 사고차량으로 되어 차량 감가에 대한 것도 보상해주나요?
상대보험사에서 블박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충분히 피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는데.. 사람 눈이랑 광각 카메라랑 같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피하죠 억울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