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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불법주차 주관적인 면제기준인 이상한 예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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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에 행정심판 제기했지만, 삭제되고 면제되어서 원래대로 돌릴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예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주차 신고하는 분들은 한번 본인들 지자체 과태료 면제기준 보시고 정보공개청구해서 본인이 찍어서 과태료 수용 된 날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 수영구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분께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및 팀장과

면담을 하세요! 그리고 CCTV를 설치요청하던 단속을 강화하던 시설물을 설치하던 요청해주세요.

이랗게 신고 -단속-처리 싸이클이 도는데 계속 찍어도 영원히 해결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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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법규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https://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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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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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증거자료 제출했는데,  납득이 안가는 예규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이거 문제 있으니 고쳐라 라고 말하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안고칩니다!

조직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위에 말하거나 뭔가 행정심판 같은 것이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감사관은 별로 도움이 안되는게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합니다. 말만하고 끝이거든요.

 

권익위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거나(특히 소극적행정 2번째는 권익위로 자동으로 가는데 100%이송할겁니다) 권고해도 권고수준이라 해당 지자체가 안 따르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권익위원회도 솔직히 실망 많이 했고요. 고충민원 제기 할 수있다고 해도 저는 해당 기관으로 다 떠넘기거나 조사도 안하거나 다른 기관 복지노동민원과로 떠넘기더군요. 그 인간들은 조사도 안하고 종결해버립니다. 공무원들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일하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더군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해보면서 왜 국민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는지 알것같더군요!

물론 일 열심히, 합리적으로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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